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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하려면 노조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2017/3/24 22:37:00 26

직장노동 계약노조

회사는 근로자가 단위 규정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임했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는 기업노조의 의견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해 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노동중재는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고용인 단위가 계약을 해제되지 않은 노조, 속법해제, 판결 취소 단위에서 내린 것이다

사퇴 처리

무효를 결정하다.

33세의 장씨는 한 방직 지분 유한회사 (이하 방직사) 직원이며, 그는 2013년 2월 18일 3년간의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5년 4월 9일, 장씨는 근무 자질구레한 일로 동료 송씨와 격렬한 충돌을 일으켜 송씨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공안기관이 개입하여 장씨와 송모에게 배상 협의가 이루어졌고 장 씨는 이날 배상 협의를 이행하였다.

방직업체는 지난 11일 장모 씨가 회사 규제 위반을 이유로 사퇴 이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고 직장노조의 의견을 구하지 못했다.

장 씨는 방직회사의 처분을 불복하여 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방직회사의 사퇴 결정을 청구했다.

중재정에서 장씨는 자신이 송씨와 충돌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가 송씨를 구타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싸우더라도 자신은 노동계약을 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자신이 송씨와 함께 배상 협의를 이행했다.

그 다음으로 회사는 자신의 노동계약을 해제할 때, 직장노조에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직장노조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법적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

방직 회사는 장 씨의 요청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근무시간, 근무 장소에서 근로자를 구타하고 공안기관의 법에 따라 처리돼 회사 규제 위반, 회사를 처리하고 그 일을 처리하고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이하 노동계약법) 제43조의 규정을 거쳐 방직회사의 사퇴 처분 처리를 결정했다.

본 사건 의 쟁점 은 초점 이다

고용 단위

직원을 사퇴할 때, 직장 노조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가.

허베이화성통달 변호사 장설민 변호사는 우선 법치사회의 필연적인 요구로 법치사회에서 법률은 신앙과 준수, 자연인과 법인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 단위는 노동법 법규와 법규와 단위 법규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구속 관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도 노동법, 법규와 단위규제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인 단위 일방적으로 노동관계와 근로자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해제해야 하는 규정은 노동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규정,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근로자는 직장에서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상응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심각한 과오, 고용자 단위도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보상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으로 노동계약법 제43조 규정은 직장 단위 단방 해제

노동 계약

미리 이유를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고용 단위로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나 노동 계약을 위반한, 노조는 사람단위로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인재 단위로 노조의 의견을 연구해야 하며, 결과의 서면으로 노조에 통지할 것이다.

직장 단위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 제한과 근로자에게 일정한 구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의 이 약세 군체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권익은 침범을 받지 않고, 고용인 단위에 노동계약을 해제할 실체적인 요건과 절차요건은 모두 명확한 규정을 하였으니, 이는 직장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제된 이유가 정확하고 충분해도 위법해제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본 안건에 이르기까지 직원 장씨와 송씨와 업무 자질구레한 충돌이 발생했고, 송씨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고, 방직회사는 장모의 중대 위범 단위 규제 제도를 이유로 해제해 사실에 의하여 증거가 충분하고, 노동 계약의 이유를 충분히 해제해 합리적인 합법적으로 부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직사와 장모씨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때 노동대동법 제43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사퇴이유를 미리 사퇴 이유를 회사 노조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노조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법적 절차적 규정에 위반했다.

절차 위법도 위법이고, 그 법의 결과는 이 행위에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장설민 변호사는 노동관계를 해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가장 엄격한 처벌으로 엄숙한 법률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근로 관계를 해제할 경우 법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할 실체조항은 엄격히 준수해야 할 절차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다만 소송에 이르지 않을 때 피동적으로 패소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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