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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양 소비자는 690원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사흘 만에 풀을 벗는다

2008/1/4 0:00:00 10744

나이키 슈즈

나이키 운동화는 사흘 신으면 풀을 벗고 혜양구 소위가 조정되자 시민 황 선생은 신발 구매금 690원을 가져왔다.

최근 황 씨는 혜양구 소위까지 민수 모 신발 브랜드 전문점에서 690위안의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해 이날 오후 오른쪽 신발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3일 후 다시 큰 면적의 접착이 나타났다고 고소했다.

이후 황 씨는 두 차례 이 전매점을 찾아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가는 수리나 다른 상품을 교환할 수 있지만 환불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선생은 어쩔 수 없이 혜양구 소위원회에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

소위 스태프들은 상황을 파악한 후 황 선생과 함께 이 전매점에 가서 화해를 해 매출된 제품은 유효기간 내에 품질 문제가 발생할 때 판매자는 교체, 반품을 책임져야 한다.

인내심 조정을 거쳐 이 전액 황 선생의 신발 구입 비용을 환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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